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0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219.57㎡를 인도하고,
나. 2019.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219.57㎡를 인도하고,
나. 2019. 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