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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7:50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치 기해 변 쪽에서 코 업 시티 호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25 세) 가 운전하는 G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