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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889

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