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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3고정8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소재 D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22:54경 위 D빌딩에서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위 빌딩 경비 및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 중인 E(67세)가 기계식 주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 빌딩 지하 3층 기계실을 통해 주차장 내부에 들어가 이상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위 주차장 내부는 개구부로 인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위 주차설비는 F에서 위 상가번영회로부터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주차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은 위 E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위 E로 하여금 위 주차장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어야 하고, 평소 위 주차기는 고장이 빈번하였고, 본건 당시에도 주차기가 고장이 나는 등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완전히 정비한 후에야 근로자로 하여금 주차기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계실에서 주차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고 퇴근하면서 기계실 및 주차실 열쇠를 위 E에게 맡기고 들어가고, 오히려 경비실 내에 근로자로 하여금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차기 고장 시 조치에 관한 설명서를 비치하여 E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주차설비가 고장 났을 때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고장 난 부위를 고치도록 묵인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