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제3항 상토 2.5리터 1파레트, 제6항 용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3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7. 9. 창원지방법원 2014본1791호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제3항 상토 2.5리터 1파레트, 제6항 용토 펄라이트 10리터 중 4파레트, 제8항 용토 3리터 6파레트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후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집행 이후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제3항 상토 2.5리터 1파레트, 제6항 용토 펄라이트 10리터 중 4파레트, 제8항 용토 3리터 6파레트가 집행현장에서 무단 반출된 사실,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이 2014. 10. 8. 집행현장에서 압류물점검을 하였을 무렵까지도 무단 반출된 각 동산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동산이 회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무단 반출된 각 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