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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4 2015고단3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충남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충남 세종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F 주차빌딩 신축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충남 세종시 H 원룸건물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각각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충남 천안시 I에서 ‘J(K)’라는 상호로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임차한 콘크리트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위 M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세종시에 있는 M아파트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펌프카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사용내역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콘크리트펌프카를 작업 일정에 맞춰 임차하고 매월 말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청구하면 60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이익 취득이 어려워지자 원도급업체로부터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및 피고인의 기타 사업비용 용도에 먼저 충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는 지급을 미루기로 마음먹는 등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펌프카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펌프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임대료 2,9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펌프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0,387,0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