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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146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4~5행 “연간 4억 5,000여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설치공사비도 약 4년 이내에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로 고친다.

제4면 11~13행 “이 사건 발전설비를 설치, 가동하는 경우 연간 4억 5,000여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C가 2008년 초순경 작성한 제안서 상의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것인데,”를 “C가 2008년에 작성한 제안서 상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설비를 설치, 가동하는 경우 연간 4억 5,000여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로 고친다.

제6면 12행 “되었는바,”를 “되었다. 그 수액의 가변성은 인정하더라도,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라는 목적 자체는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피고가 보증한 사항이다.”로 고친다.

제8면 6행 “이 사건 발전설비 및 그 설치공사를 통하여 연간 약 4억 5,000여만 원의”를 “전력사용량, 가스요금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도 이 사건 발전설비 및 그 설치공사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로 고친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열병합 발전설비에 관하여 C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기반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