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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30 2015고단18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껴안은 후 입을 맞추어 그때까지는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돌아누우니 맞은편에 남자친구가 보여 그제서야 입을 맞춘 사람이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 잠에서 깨었고, 그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