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5. 작성한 배당표...
1. 쟁점 피고가 처형인 C와 그 남편인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허위 여부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 등은 피고, E, F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정당한 소액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2012. 2. 25.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처형인 C와 그 남편이 D과 이 사건 아파트[부산 해운대구 G, 114동 7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잔금 1,4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845,800,000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2013. 5. 20.부터 2013. 8.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7건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등기되었으며, 위 아파트는 2013. 8. 29.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에서 525,7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2013. 3. 5.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이전에 거주한 부산 해운대구 H빌라 203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1,000만 원, 2013. 3. 7. C의 딸인 I으로부터 빌린 900만 원과 자신의 돈 1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2, 3호증 , 피고가 거주한 H빌라의 임차인은 C이고, I도 C의 딸인 점, I의 직업과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돈으로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지급일자와 금액도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르다.
다. 피고는 H빌라 203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거주하다가 임대인의 보증금, 월 차임 인상 요구에 경제적으로 응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