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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26 2013가합20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7. 2. 16.경 F에게 각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07. 7. 2. 채권최고액 1억 원 및 2007. 7. 31.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의 장모인 H이 2007. 9.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C(F가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및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이사)은 2007. 10. 1. 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30.부터 2009.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10. 1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7. 11. 말경 F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고, 2008.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8카합51호로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09. 10. 1. 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고, 2009. 11.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피고 C과 F의 처제인 K는 2009.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들은 F를 상대로 2010. 3. 17. 이 법원 2010가합7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7. ‘F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F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F 소유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