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집18(3)행,001]
가. 피심판 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벌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상고이유가 된다.
나.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절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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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실피건데,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서일은 1967.10.4 접수 항고심판사건 제2회 보충서(185장)에서 심판청구인 소유 (특허등록번호 생략)는 1965 심판 제123호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구특허법 제121조 제1항 또는 현행 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특허등록번호 생략)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한 바이고, 달리 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이해관계인이 될 사유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실용신안 등록무효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 제8호(심결확정증명 199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위 (특허등록번호 생략)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는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구특허법 제164조 제6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6호 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제척신청 또는 제척심판을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심판관 소외인은 본건 제1차 항고심판 심판관으로서 심결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심결에 관여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