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 센터 앞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역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비산동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평촌 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