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말소
1. 피고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었던 C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고 한다) 제에이동 제1, 2층 라호의 소유자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멸실건물 제비동 제1, 2층 사호의 소유자였다.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이하 ‘디아트코리아’라 한다)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피고 아메리코’라 한다)는 2011. 8. 22. 디아트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건물과 그 부지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회사이며,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였다가 2014. 3.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3. 11. 13.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아메리코가 소유한 116/672 지분(= 원고 A 지분 66/672 원고 B 지분 50/672)에 관하여 피고 아메리코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다.
원고들과 디아트코리아 사이의 동호인약정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멸실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3. 3.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디아트코리아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호인약정 이하 '1차 동호인약정'이라고 한다
을 개별적으로 디아트코리아와 체결하였고, D를 포함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 중 각 구분소유 주택을 디아트코리아에 매도하였다.
디아트코리아는 주식회사 우민건설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