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전곡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곡항로 327,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