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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0.선고 2012고합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2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검사

강경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 J

변호사 K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김해시장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시정 전반을 통할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김해시 L 지상에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있던 M으로부터 N 사무국장 0을 통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변경허가를 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1. 13. 건축설계변경(건축허가사항변경)을 허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5.경 M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되었지, 0을 보낼 테니 3,000만 원만 줘라"라고 말한 다음 0을 보냈고, 이은 김해시 P에 있는 M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2,5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위 2,500만 원권 수표는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여 100만 원권 수표 30장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0에게 3,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왔다면서 뭔 수표고, M에게 현금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갖다주라 해라"고 지시하면서 위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돌려주었고, 0은 이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Q로 가 M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시장 집으로 갖다 주라"라고 말하고, 위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돌려주었다. M은 0의 말에 따라 2006. 12. 8.경 김해시에 있는 우리은행 내외동 지점에서 자신의 친구이면서 피고인의 의형제이기도 한 R과 함께 0으로부터 돌려받은 100만 원권 수표 30장 중 27장과 자신이 갖고 있던 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김해시 S아파트 105동 5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처인 T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0의 각 법정진술

1.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M 제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 관련 전산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 의뢰서, 수표지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3. 추징

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M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설계변경허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적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M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빌딩 설계변경 허가가 된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0을 보낼 테니 3,00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0을 만나 수표로 3,000만 원(2,5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5장)을 주었는데, 0이 다시 M을 찾아와 "수표를 받아왔다고 피고인이 야단을 치더라. 현금으로 바꿔서 피고인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해 주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M에게 돌려주었으며, 이에 M은 R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0으로부터 돌려받은 100만 원권 수표 일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처 T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그 주요내용에서 일관되고, 수표추적결과 및 M의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나) M은 뇌물공여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담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갔고, 은행에서 교환한 현금을 그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처 T에게 전달하였으며, ② 0으로부터 받은 수표는 경남은행에서 발행된 것이었는데 이를 우리은행에서 교환한 이유는 M의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었고, 특히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한 우리은행 내외동지점에서 거래를 많이 하여 언제든지 가면 VIP 대접을 받았으며, 원래 타행권 수표는 창구에서 즉시 교환하기 어려우나 M이 잘 아는 우리은행 내외동지점 부지점장의 협조로 바로 교환할 수 있었고, ③) 우리은행에 갈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갈 때까지 R이 동행했는데, R은 상의는 김해시 U단체 단복, 하의는 회색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까지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세부사항에 관한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고, M이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고인 측에서는 M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① M이 이 사건 수사개시 전인 2010. 7.경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06. 12.경부터 2007. 1.경 사이 0으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김해시 V에 있는 W고 앞에서 피고인의 측근 일명 'X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M이 2012. 1. 6.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내용증명 우편)에서 이 사건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그 편지에 기재된 사건 일자와 수표 권종, 발행은행이 전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는 다른 점, ③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에도 M이 0에게 주었던 수표의 권종과 지급일시가 수표추적결과 확인 후 변경되었고, (M이 피고인의 처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날도 처음에는 이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당일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변경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M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이나 현금을 담은 검은색 비닐봉투의 크기 등에 관한 M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먼저 ①의 점에 관하여 보면, M은 Y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어 M의 사무실에서 '허가 5,0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장부가 압수되었고,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하자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였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0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차마 피고인의 처에게 전달했다.는 말은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측근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X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고(수사기록 제358쪽), 0 역시 2010. 7.경 경찰에서 그 당시 자신이 쓸 돈이 필요하여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M이 1,000만 원권 3매인지, 3,000만 원권 수표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액권 수표로 주어 0이 이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였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100만 원권 수표 30매를 그대로 M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방법 및 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68쪽), 2010. 7.경 무렵에는 M이 피고인과 돈독한 사이였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시점이었던 점[M이 2011. 6. 8.경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3,000만 원 부분 집중조사, 0이 형이 내한테 3,000만 원 차용하고 변제하였다는 검찰진술하였음, 난 아무 것도 없다 진술하고 묵비권하고 있음'이라는 기재(수사기록 제728쪽)가 있기도 하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당시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M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M은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M 자신이 2011. 3. 16.경 구속된 것은 Y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함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이른바 총대를 메고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매정하게 대하였으며, 김해 지역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내었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또한 2010. 7.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차빌딩 설계변경이 애초부터 적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껴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그러한 M의 제보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에 비추어 종전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② 내지 ⑤의 점에 관하여 보면, M이 교도소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나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이 넘은 시점에 한 것으로서 수표의 권종이나 돈을 교부한 일시에 관한 혼동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착오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는 M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수표와 계좌의 흐름을 추적하여 날짜를 특정한 뒤 다시 M과 0 등 진술을 확인하여 피의사실을 특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바, 그러한 수사 과정에 맞추어 M이 정확한 날짜와 수표 권종 등을 확인한 후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건 흐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2) M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

(가) 피고인 측에서 지적하는 M 진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M이 진술하고 있는 뇌물

공여의 경위와 그 구체적인 전달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M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차라리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진술을 꾸며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M은 굳이 수사기관에서부터 O, R, T을 통하여 수표를 주었다가 다시 그 수표를 돌려받은 뒤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T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0이나 R 역시 M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도 깊은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M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M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이 그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R과 T이 현금 전달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이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증언하였다. 이는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볼 수 있다.

(나) 그밖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M 진술 중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T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특히 평일 오후에 별다른 연락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인 T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T은 돈만 받고 M을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 진술에 의하면 T도 이미 연락을 받고 자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표를 돌려주면서 집으로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T은 이미 M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고(다만, M은 T이 0으로부터 이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0은 T에게 전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0이 굳이 중간에서 T에게 연락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 M 진술은 착각이거나 오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되었든 M 진술은 적어도 T이 M이 방문하여 돈을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그것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경남 은행 수표를 우리은행에서 교환한 사정이라거나, 검은색 비닐봉투를 사용한 점 등에 대하여는 M이 나름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바 그러한 세부사항을 들어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 M은 이 법정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T에게 전달한 2006. 12. 8,의 날 씨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흐리거나 비가 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김해 지역에 비가 왔다는 김해시 날씨달력(증 제8호)의 내용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M의 법정 진술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2006. 12. 8. 날씨 확인)에 의하면 기상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2006. 12. 8. 김해 지역의 시간대별 날씨 및 강우량 검색 결과 당일 누적 강우량이 1.5m~2.5㎜로서 미미하고, M이 은행에서 현금을 교환하여 T에게 전달할 때까지로 추정되는 시각인 16시부터 19시경까지 사이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가 끊기는 정도의 날씨였던 정도로만 파악된다.

피고인은 2006. 12. 5. 오전 11시에 개최된 Z 작품발표회에 참석하였고 그 전에 간부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2006. 12. 5. 오전에 사무실 전화로 M에게 전화를 하여 뇌물

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오전 11시 이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M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무실 전화로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되지 못한다.

(3) M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0의 진술 (가) 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주차빌딩의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으니 피고인에게 말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그 후 2006. 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M에게 가면 돈을 줄 것이니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M으로부터 2,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이 쓰기 쉽도록 100만 원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피고인이 "뭔 수표고, 돌려주라. 현금으로 해 가지고 집으로 갖다 주라 해라"라고 하여 수표를 다시 M에게 돌려주면서 "현금으로 바꿔서 피고인 집으로 갖다 주라"는 말을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M의 진술 중 주요 부분과 일치하여 M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나) 피고인 측에서는 0의 진술에 관하여 0이 2006. 9.경 M으로부터 건물설계변경 허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M이 0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불기소되었던 점, 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0이 1회 검찰 조사 외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궁박한 상태로 진술한 점, 이의 1회 검찰 조사시 진술과 그 이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0이 M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로 그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0은 1983년경부터 M과 절친한 사이로 지내왔으나, M이 수사기관에서 0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일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졌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M에 대한 악감정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M은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0이 굳이 M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0이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그가 얻는 이익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법정에서 증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한 점, 0이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한 것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제2회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M에게 가면 돈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0 진술의 신빙성도 있다고 보인다.

(4) M의 인간됨이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

피고인 측에서는 M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기로 M이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이 사건 수사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재판계속 중인 자로서 그의 인간됨에 비추어 충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람이고, M이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이후에야 검찰에 제보한 점 등을 들고 있는데, M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검찰에 처음 제보한 시점이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2012. 4. 5.이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M에게 적용될 수 있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2012. 4. 5. 당시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밝힌 이 사건의 제보경위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그의 진술은 허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0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M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공소시효의 경과로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을 염려는 없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M의 진술과 배치되는 R, T 진술의 신빙성

R은 M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T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할 때에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T 역시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R은 M의 친구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2006년경 의형제를 맺었고 피고인의 선거운동 수행실장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깊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2012. 8. 11.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을 만났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기관에서도 M의 교도소 접견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접촉하였는지 여부, M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2. 1. 6.자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따라서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R 진술로써 M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어렵다.

(나) T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M이 2006년경 피고인에게 플루트를 공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의 정황도 있어,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를 근거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나. 직무와의 대가관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그 돈이 설계변경 허가의 대가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차빌딩을 설계한 설계사무소 소장 AA으로부터 일조권 문제로 인해 주차빌딩 설계변경이 어려우니 시청에 알아보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당초 이 사건 주차빌딩은 M이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어서 당연히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AA이 착오로 설계를 잘못하고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M에게는 시청 공무원에게 특별히 청탁하여야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차빌딩 설계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이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얼마 후 아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했으니 피고인이 AB과장한테 지시 내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설계변경허가가 난 후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잘 되었지" 또는 "건물 잘 올라가고 있지"라는 말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역시 구체적인 경위는 다소 다르나 M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으니 피고인에게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M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바, M과 0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품수수의 경위,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M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교적 의례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인 설계변경허가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과 같은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수뢰액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뇌물의 대가관계에 있는 설계변경허가는 애당초 마땅히 가능하였던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실질적 위험은 사실상 없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호

판사

판사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