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546』 피고인은 2016. 1. 25.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 충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36』 피고인은 2016. 3. 28. 23:29 경 평택시 서정 역로 27에 있는 송 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71에 있는 3075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매번 단속 시마다 순순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