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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그 직후 다시 복귀하여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힌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