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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7노538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가) 사건 당시에 G은 만취하여 B, C가 경찰관 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G의 나머지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인 B, C의 처벌의사가 없어 G을 훈방하기로 하고 B, C로 하여금 합의 금 150만 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B, C의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G의 부모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C 가) 사건 당시에 G은 만취하여 B과 피고인이 경찰관 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A와 B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처벌의사가 없어 피해자 진술서의 작성을 중단하고 합의 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 받은 돈은 폭행피해에 대한 합의 금일 뿐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며,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에 대한 합의 금으로만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

직무 유기나 수뢰에 관하여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징역 형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 징역 형 집행유예 2년, 추징 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G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검거보고서 등 관련 문서들을 삭제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