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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9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1. 08:40 경 서울 광진구 B에서 벌금 수배자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광진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 로 인치된 후,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 야 안경 쓴 돼지새끼야, 씹할 얼굴은 좆 같이 생겨서, 저런 새끼도 여자 친구는 있을 거다,

씨 발 벌금 70만원이 뭐가 큰 죄라고 씹할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 네 가 경찰새끼냐

너의 엄마한테 나 수 갑 채워 라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10:3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벌금 수배로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자 화가 나, F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호송 및 유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