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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나310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43,981원 및 그 중 3,83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5. 3.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 8,030,882원(= 원금 3,836,695원 미수이자 4,194,187원)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5. 5. 13.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5. 6. 1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6. 17. 기준으로 위 양수금의 원리금 잔액은 14,043,981원(= 원금 3,836,695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207,286원)이다.

(4) 위 양수금 채무의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4,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원리금 잔액 14,043,981원 및 그 중 원금 3,836,69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