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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