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D 지상에 단독주택 E동 127.94㎡ 약 38.7평 , F동 67.5㎡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F동은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위 단독주택 중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토목공사에 관하여 평당 550만 원(39평 × 550만 원 = 2억 1,450만 원, 부가세 별도)에 하도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는 E동 건축, 전기, 설비, 토목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5. 2층 도어 공사(1EA) 및 2층 야외 화장실(추가)을 포함한다.
7. 위 계약금액은 현장대리인의 급여를 포함한다.
8.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 및 건축주와 원도급사 간에 맺은 계약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C은 2017.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134.44㎡ 약 40.7평 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된 건축면적 이외에 8.3평의 추가 건축을 요청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① 1층 발코니 6㎡, ② 다른 1층 발코니 4.68㎡, ③ 2층 발코니 12.24㎡, ④ 1층 추가 화장실 4.5㎡ 합계 27.42㎡(8.3평)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45,650,000원(= 8.3평 × 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