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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67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G는 2008. 10. 20.경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에 취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아들로서 G를 대신하여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직원 J에게 “2008. 12. 하순경 개최되는 조합 총회에서 철거공사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버지를 통해 I가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선정되면 그 대가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2008. 12. 23.경 조합원 총회에서 I가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되고, 2009. 1. 16.경 위 회사와의 사이에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은 J로부터 2009. 3. 중순경 1,000만 원을, 2009. 8. 6.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가.

항과 같이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아래 2.항과 같은 청탁의 의미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6. 7.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L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M, N 등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