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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고 아버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어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일단 8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015. 4. 20.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치료 중이거나 아버지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3.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어 변호사 비용으로 일단 3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2.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