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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6:2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24번길 41, 박달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우회로18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