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23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열 우물 동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우 재로 26번 길 ( 십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