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8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도벽의 발현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② 한편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