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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노81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액면금액 8억 4,0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어음 공정 증서에 공동 발행인으로 기재된 고소인의 명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약속어음 및 어음 공정 증서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그 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 한 고소인뿐만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사람도 실제 피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고소인 이자 피 위 조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당 심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