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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8 2017고단4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9:5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경유 약 15ℓ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운영의 식당에서, 이전에 있었던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합의 금 분납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금방이라도 바닥에 뿌린 다음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1. 10:00 경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4』 피고인은 G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8: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 경로 소재 산청군 농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