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증 제 1 내지 10호, 증 제 15 내지 18호, 증 제 24호 몰 수, 1,4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 미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 초기 103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 예금채권’ 란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별지 ‘ 예금채권’ 란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았고( 위 법원 2018 초기 1039호), 별지 ‘ 예금채권’ 란 기재 예금채권은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도박공간 개설로 얻은 수익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