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2331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4. 설립된 법인으로 화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방재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원고는 화방재가센터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화방동산과 화방동천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화방재가센터에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2015. 10. 1. ~ 2015. 11. 20.)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가 화방재가센터에서 재가급여(단기보호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A을 2014. 9.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B을 2012. 5. 22.부터 2015. 2. 14.까지, C를 2012. 3. 16.부터 2015. 2. 21.까지 화방재가센터가 아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화방동천에서 숙박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A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1조 등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를 청구함으로써 피고로부터 38,575,68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바, 월 평균 부당금액이 1,071,547원이고, 부당비율은 3.34%(= 부당청구액 38,575,680원/급여비용 총액 1,151,979,300원 × 100)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5.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