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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08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시킨 치킨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인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치킨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장암(3기) 수술 이후 인공항문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에 항문복원 수술을 받는 등 건강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던 점, 이로 인하여 직업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상당기간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