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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구합463

준공인가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서구 D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 3. 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구청장은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10. 3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11. 5.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2015. 5. 2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이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 포함) 및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초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및 이전고시도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별도로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640호로 피고 구청장이 2013. 12. 3.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8. 위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3444 도 2015. 8. 26. 기각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전고시 이전의 법률문제로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다툴 수 없어,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및 이전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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