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237
품위손상 | 2019-07-02
본문
품위손상 및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 공문서위변조(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정 정장으로 근무 중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양주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며, 출동 임무를 마치고 전용부두 입항 후 1시간 가량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다음 날 08:00부터 13:41까지 무단지각 하였음에도 유연근무 출·퇴근 확인대장 ‘출근시간’란에 07:50으로 허위 기재 후 확인자란에 소청인 이름을 자필 서명하여 위 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법원은 소청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