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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11604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8. 12. 22.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운영하던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소재 ‘F카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장을 양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월 2회 원가 대비 15%의 마진율로 식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건물주 소외 G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입금하고 위 사업장을 양수받아 운영하면서 2019. 2. 1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방적으로 위 식재료의 공급을 거절하고, 다른 마카롱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까지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아울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C도 민법 제750조 내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마.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 99만 원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손해액은 2019. 2. 10.부터 2020. 3. 9.까지 합계 17,645,962원{차임 12,870,000원(99만 원×1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