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창원시장은 1999. 1. 8.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창원시 G, H, I 일원 공원면적 304,050㎡ 중 69,000㎡ 상당을 도시근린공원인 “J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시설의 소유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였다.
① 개발 후 토지에 관한 창원시가 소유권을 가진다.
② 설치된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필요하여 실시계획승인에 반영된 시설은 창원시에 귀속한다.
③ 설치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양도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창원시장은 1999. 4. 7.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K이 J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고, 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상 제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분담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창원시의 업무
가. 민촉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나. 건축허가
다.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협의
라.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② K의 업무
가. 관련 법규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나. 사업구역 내 토지보상 및 사용협의
다.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및 관련 사항 이행
라.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인허가 및 준공
다. 창원시장은 1999. 5. 14. J근린공원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창원시와 K을 선정한 후, 경상남도지사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경상남도지사는 1999. 7. 28. 창원시과 K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