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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8882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