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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3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1:3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장에서 주류 합계 5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위 F이 위 노래장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업주 및 손님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 F에게 "야 임마, 이 씨발 경찰관이 배가 뭐 이리 많이 나왔어, 딱 보니까 비리가 심하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