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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8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