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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8노1899

업무상배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 부분: 원심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334,742,908원은 그 사용내역이 모두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 또는 영업비 명목의 지출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위증 부분: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교부 받은 1억 원을 J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종중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종중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을 두고 허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주차 수익금을 입금 받음으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였고, 따라서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900만 원 부분까지 포함한 기소된 횡령 액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V에게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 허위 자문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AA에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대표인 AB의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에 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