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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2 2013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신축중인 D 무인텔 공사현장 인부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무인텔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평소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무인텔 2층 219호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객실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도망가지 못하게 손목을 붙잡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편이 올 때가 됐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소용없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219호실에서 나와 다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

여의치 않자, “그냥 사모님 방으로 다시 가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19호실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19호실에 혼자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