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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2015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13. 주식회사 F(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변경 전 상호, 이하 ‘G’라 한다)과 충북 음성군 H 임야 14,083㎡, I 답 305㎡, J 전 813㎡, K 전 2,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은 매수인인 G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10. 10.까지, 나머지 계약금 50,000,000원 및 잔금 450,000,000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G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2. 24. 결국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G가 원고들로부터 2013. 9. 13.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G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10. 10.까지, 나머지 계약금 50,000,000원 및 잔금 450,000,000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G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