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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6 2014노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몇 번 만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기 치료를 한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1992년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U 원장 A’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