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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29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63,532원과 그 중 28,878,011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5. 11. 10.까지는...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1995. 10. 20. B에게 변제기를 1996. 10. 20.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06. 11. 7.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5. 10. 26.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받은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120,863,532원(그 중 원금은 28,878,0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양수금 120,863,532원과 그 중 원금 28,878,011원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약정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나 다시 소장을 받으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6. 5.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569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9. 원고 승소 판결(공시송달)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1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나아가 위 판결확정일인 2006. 10. 5.부터 10년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10.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제2차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