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58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9.21㎡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2. 관리처분계획을,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위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