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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5095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10,369,674원 및 그 중 1,622,863,096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19. 공주시 I 위 지번 소재 토지는 2015. 8. 10. 공주시 L 전 11,598㎡로 합필되었고, 위 L 전 11,598㎡ 토지는 그 중 55㎡가 2015. 12. 18. 공주시 M로 분필되어 그 등기부상 면적이 11,543㎡로 변경되었다. 일원에 J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공주시 I 일원에서 대지면적 32,355㎡, 연면적 29,221.67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실 착공일부터 13개월, 공사금액 35,410,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망 C는 피고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제24조는 기성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고 B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B은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4조 제6항)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6. 8.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및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위탁자, K이 수탁자, 원고가 시공사로서 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인 공주시 L 전 11,543㎡ 외 21필지 및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완공될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K에 신탁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며, ② K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