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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418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 】내 부분과 같은 내용을 넣는다.

아. 구미시는 2020.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을 통보한 후, 같은 해

2. 5.경 위 통보내용에 따라 반환하였다.

K B 그 결과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376,126,260원이다.

】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중 “제10호증,” 뒤에 “제12호증의 1 내지 3,”을 넣는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 제4면 제9행, 제6면 제3행 중 각 “457,800,000원”을 각 “376,126,2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 】내 부분과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