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0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당구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18. 오후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B이 소개한 목수인 피해자 D에게 “자재는 직접 구입해 줄테니 당구장 천장 및 당구대, 붙박이 의자 등 목공 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목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임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