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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중 1회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9년 이상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