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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27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4개 동 43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2015. 8. 26. 주식회사 한빛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4. 20.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몰래 인출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0일까지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5. 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가 법규를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교체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5. 16. 이 사건 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을 2017. 5. 15.까지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치하여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관리계약 제4조 위반으로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2017. 6. 3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2017. 5. 22. 다시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7. 6. 7.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우징’이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